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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품질관리 안되는 의료장비 32%는 제조연한도 몰라

품질관리 안되는 의료장비 32%는 제조연한도 몰라

최동익 의원은 4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최 의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제조연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료장비의 32.8%가 제조연한을 알 수가 없었고,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였다고 지적했다. 192종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라는 것이다.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의료장비 중 위험등급이 높은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환자 안전성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병원에 가면 다양한 의료장비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당연히 그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의료장비가 품질까지 검사받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결국 아무런 잘못없이 돈내고 진료받은 국민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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