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10.9℃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1.2℃
  • 맑음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8℃
  • 비서울10.6℃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9℃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5℃
  • 흐림10.3℃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10.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2.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서울대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위법”

“서울대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탈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울대병원 외에도 외부자본을 유치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이 출자의 위법성 및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는데,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헬스커넥트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 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업적으로 내다판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