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10.9℃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1.2℃
  • 맑음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8℃
  • 비서울10.6℃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9℃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5℃
  • 흐림10.3℃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10.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2.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기초연금 오는 25일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기초연금 오는 25일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보면, 92.6%인 378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탈락자들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규 신청자도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V, 지하철,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