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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조리사의 면허 재등록·보수 교육 추진

조리사의 면허 재등록·보수 교육 추진

일반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면허 재등록이나 재교육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각종 면허(의료기사․영양사․자동차면허 등)를 발급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하게 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해 관련 면허의 지속 가능성 여부 및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는 조리사(면허자 약 100만 명, 업계종사자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돼 있다.



대부분의 국민(약 70%)이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조리업무,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해 식품의 위생수준 및 조리사의 조리기술 등을 향상시켜 국민 식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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