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10.9℃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1.2℃
  • 맑음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8℃
  • 비서울10.6℃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9℃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5℃
  • 흐림10.3℃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10.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2.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보험료 연체금 월할→일할 계산

보험료 연체금 월할→일할 계산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계산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내야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