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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국민의료비 급증이 국가 보험재정 악화시킨다

국민의료비 급증이 국가 보험재정 악화시킨다

의료비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최고… 2016년 보험재정 적자 도래

미병단계부터 관리… 보험 한약제제 현실화 등 한의약 효과적 활용



높은 병상수, 첨단 고가 의료장비 과다 사용,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 과잉진단과 과잉진료,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상승 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각종 이유들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한해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OECD 평균 보다 2.1배 많은 병상수, 9.5대 더 많은 MRI, 24.1대 더 많은 CT 스캐너, 두 배 많은 외래진료일수와 환자의 직접 부담 비중, 17.8%씩이나 적은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 등에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2015년에는 1321억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줄고, 2016년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노인의료비의 급증,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 선택진료비·4인 병실 입원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나, 정작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급격히 인상하기 어려운 점도 한 원인이다.



이와 같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웃도는 국민의료비 증가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방향 전환이 없다면, 국가 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담보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미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방지, 과잉진단 규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한의약적 예방 및 치료관리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 놓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노인 진료비의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을 미병(未病) 단계에서부터 예방, 관리하는데 효과가 큰 한의 진료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보급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약제제 투약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과다한 양방 체계로 인해 누수가 심한 진료비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는게 급선무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일반 진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제제 급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는 1967년 4개 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의진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약제제의 점유 비율이 1994년 27.8%에 달했던 것이 현재 형편없이 저조한 것은 물론 한약제제 보험급여도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없는 등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수단이 퇴보 중이어서 양의약 중심의 각종 처치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와 적자를 향해 치닫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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