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와 지속적 관계 유지가 효과적
미국 우선 사과하는 ‘아임쏘리법’이 의료소송 획기적으로 줄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의료사고 중재전략 및 이미지 회복 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시 의사가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의료분쟁을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의협 공제회에 들어온 의료사고 총 1937건 중 현재 협의 중인 493건, 소숭 중인 11건을 제외한 총 1433건 가운데 주로 마취와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피부·비뇨·성형외과 사건이 583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 502건(35.0%), 내과 243건(17.0%), 안과 53건(3.7%), 산부인과42건(2.9%), 정신건강의학과 10건(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전 선행된 의료행위는 수술이 556건(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421건(29.4%), 주사 204건(14.2%), 오진 95건(6.6%), 환자관리 61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시 평균 합의액은 산부인과가 4652만원, 안과 1251만원, 외과 993만원, 내과 962만원, 정신건강의학과 757만원, 피부·비뇨·성형외과 670만원 등이었다.
또한 합의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분만(5520만원)이었으며, 다음이 수술(1086만원), 마취(988만원), 오진(854만원), 주사(852만원), 치료처치(772만원), 기타(765만원), 환자관리(689만원), 투약(324만원)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합의액은 공제회에서 책정한 적정배상 공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서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와 의사간의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다음이 ‘상호협력’, ‘헌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사고 즉시 환자 또는 환자 측 보호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사과전략을 우선하는게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과실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왜곡 보다는 진실을 전달하고 환자 측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미국의 ‘아임쏘리법(i'm sorry law)’에 대한 미국 내 도입현황과 실행이후의 의료소송 감소 등의 실행 효과 및 도입 후 발생된 문제점 등의 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아임쏘리법(i'm sorry law)’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사과부터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사과가 의료과실 증거로 이용할 수 없음을 면책조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미국내 의료소송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아임쏘리법’에 따라 의료인이 먼저 사과를 했다해서 그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과 환자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료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단초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