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기사입력 2014.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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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계산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내야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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