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은 11일 서울AW컨벤션센터에서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 관련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는 한편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정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과 애정,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고, 오늘과 같은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성훈 사무관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과정’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함게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시는 물론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김성훈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기관 수가 유지 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전북·전남·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경쟁력 낮음 △타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통합 이후 사업 고유영역 확보의 어려움 △사업효과의 측정이 어려움 △보건소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음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김 사무관의 지적에 대해 각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도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들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틀 안에서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축소된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평가지표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신들의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차별화된 한의약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을 담당하는 한의사나 공중보건한의사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지적의 해결방안과 관련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는 “매뉴얼 개발시 현재 보건소 및 로컬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과 보건소간 매칭을 통한 연계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한의약’이라는 단어만 빼면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치매는 치료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치료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처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도 ‘정기(精氣)’나 ‘사기(邪氣)’ 등의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한의학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도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영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앞으로 개발원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나 한의사 외에도 공무원, 간호원 등 실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정기적·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지자체장 및 보건소장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한의약 관련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