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할 경우는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 전액 삭감할 것임을 경고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위험한 정책을 국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불통과 독선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 및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는 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 바, 정부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에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며, 의료서비스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데 이어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 성명서 발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김성주, 김기식, 김광진, 남윤인순,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인재근, 전순옥, 진선미, 최동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