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4℃
  • 비12.0℃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4℃
  • 맑음백령도8.9℃
  • 흐림북강릉11.3℃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2℃
  • 비인천11.3℃
  • 흐림원주11.4℃
  • 안개울릉도13.0℃
  • 흐림수원11.4℃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청주12.6℃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15.1℃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1℃
  • 맑음창원14.1℃
  • 흐림광주12.7℃
  • 구름많음부산15.4℃
  • 맑음통영14.7℃
  • 비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0.9℃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1℃
  • 흐림12.0℃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1.8℃
  • 흐림11.3℃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0℃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수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진기관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시점검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 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또 부당청구액 약 226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