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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10월1일 이후 규격품 인삼만 사용하겠다”

“10월1일 이후 규격품 인삼만 사용하겠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삼류 한약재 관련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인삼 특례 한시적 허용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9월30일 이전에 인삼관련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 인삼만 사용해야해 10월 이후 인삼 및 홍삼 규격품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우려와 달리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GMP제도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취지가 GMP인증을 받은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하게 관리된 의약품 한약재를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책임지고 10월 이후에도 규격품 인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약품용 인삼의 소비자격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10월1일 이후부터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당시 식약청이 처로 승격된 이후 찬성 입장으로 돌연 변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으로만 관리돼야 그 가치를 훼손받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발의된 법률이 시행가능한 방향으로 안을 제출한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 상충되는 문제와 중복검사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식약처가 법률상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면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약사법으로만 관리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관련단체들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될 때 관련단체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그대로 전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도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른 규격품 인삼만 유통,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자가 차질 없는 규격품 인삼 공급을 공언하고 소비자 단체 모두가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인삼 규격품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같이하자 식약처의 입장만 궁색해져 버린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만 국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인삼 특례 한시적 허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관련단체는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삼제품의 소진을 위해 배려해준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한약유통협회의 경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간담회를 마치는 시점에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인제 의원실 관계자의 간담회 참석 자체도 거부됐다.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에 의해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달리 식약처가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한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에서는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수집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판매하는 홍삼 및 백삼(수입 제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등에 관해 식약처장과 협의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 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선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루게 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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