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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식약처,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

식약처,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허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신약 허가보고서’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약 허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신약 허가 전반에 대한 보고서 △심사자 검토 의견 △자료 면제사유 △첨가제 종류 등이다.



보고서에는 허가조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내용을, 심사자 검토의견에는 안정성시험, 독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견과 결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자료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사유와 관련 조항이 공개되며 주사제·점안제·안연고제·점이제의 경우에는 첨가제도 공개된다.



신약 허가보고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정보/의약품등심사결과 정보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는 ’04년부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는 ’11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또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심사’ 결과는 올해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제네릭의약품 영문 심사보고서’도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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