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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공보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공보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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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대신해 취약지역에서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육특기병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기준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중보건의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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