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4℃
  • 비12.0℃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4℃
  • 맑음백령도8.9℃
  • 흐림북강릉11.3℃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2℃
  • 비인천11.3℃
  • 흐림원주11.4℃
  • 안개울릉도13.0℃
  • 흐림수원11.4℃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청주12.6℃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15.1℃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1℃
  • 맑음창원14.1℃
  • 흐림광주12.7℃
  • 구름많음부산15.4℃
  • 맑음통영14.7℃
  • 비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0.9℃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1℃
  • 흐림12.0℃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1.8℃
  • 흐림11.3℃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0℃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시정명령 871건/현지시정 및 권고 63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검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경찰 수사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형 설립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플링클러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