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서 건기식 구매 가능토록 관련법 입법예고
한의협, 국민건강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강력 규탄, 본연의 임무 잊은 행태
“식·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임에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의협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 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음양곽과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 품목으로 전환하려다 국민과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식품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 개정안에 다시한번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며 관련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관련 개정안에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