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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 한의협 내부 규정 적용 ‘문제 없다’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 한의협 내부 규정 적용 ‘문제 없다’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협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각 의료단체)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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