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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물리치료 제외는 ‘사실 무근’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물리치료 제외는 ‘사실 무근’

보건복지부 관계자 “관련 보도 근거없다” 확인

실제로는 건정심에서 한의물리치료 급여 확대 검토 중



최근 한 언론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공단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항목으로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척추·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등 16개 분야 검토 분야를 제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한 의료전문지가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중 척추·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가 검토 항목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가 빠지는 대신, 척추관절 관련 비급여 검사와 수술 보장성 강화가 추가된 셈이라는 것.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확인 결과 이같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계획의 방향성만 논의됐을뿐 하나하나의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의 물리치료가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한의 물리치료가 검토 항목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은 비급여 고가 영상검사 및 수술방법 등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으나 보장성은 낮은 한의치료에 주목했다.



한의 물리치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에 해당하며, 한의의료기관 이용자들 역시 시급한 급여확대가 필요한 분야 중 두번째로 한의 물리치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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