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물리요법 급여’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것은 양방의 과잉진료가 주범
한의약정책과 폐지 앞서 대다수 양방관련 부서는(?)
한의학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과 폄훼에 앞장서고 있는 양의사단체들의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사들이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약침액을 불법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약침액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해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 한의사의 한의물리치료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항의 팩스를 보내자고 회원들을 종용했다.
또 21일에는 아예 의료법 제2조에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의협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원협회도 20일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할 것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할 것 △한약분업을 실시할 것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처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일부 양의사들로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연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한의약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최근 문제시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의물리요법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와 경험으로 이어져 오며 환자들의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선 같은 해 1월에도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양의사들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로 한의물리요법이 한의사들의 고유하고도, 정당한 의료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망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주장이다. 한의약 담당 부서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겨우 단 한곳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보건복지부 내의 양방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없애라는 억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복지부의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산하의 각종 부서들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적으로 치우쳐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 이들 부서의 폐지를 운운하지 않는 것은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양의라는 의료이원화 제도의 근간은 존중하며,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는 대의(大義)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전형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는 48조2349억여 원인데, 이 가운데 한의계의 총진료비는 1조9410억여 원에 불과하고, 양의계는 무려 32조6888억여 원으로 총진료비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도 총진료비 50조7425억여 원 가운데 34조6576억여 원이 양방의 총진료비로 지출돼 무려 68%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한의계 총진료비는 2조1089억여 원으로 4.1%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보험을 분리해야만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기어코 국민을 속이고야 말겠다는 가증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자 싶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자기 반성과 내부 정화가 뒷따라야 하며, 이외에도 갑상선암, 자궁적출술, 척추수술, 대리수술 등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만들어 낸 과잉진단과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자구노력의 선행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한의진료의 비급여 내지 한약분업 여부는 양의사들의 의료행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분야로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
세상에는 오직 양의사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멈추지 않는 이상 양의사단체들은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 상실과 철저한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