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9℃
  • 비12.5℃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3.1℃
  • 비백령도8.8℃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2.0℃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0℃
  • 안개울릉도13.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5℃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2.2℃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8℃
  • 비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3.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2.4℃
  • 구름많음12.4℃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4.7℃
  • 흐림강화11.5℃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2.7℃
  • 구름많음금산12.2℃
  • 구름많음11.9℃
  • 흐림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5℃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3.6℃
  • 흐림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3.0℃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5℃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5.4℃
  • 흐림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최근 19개월 동안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875건 적발

최근 19개월 동안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875건 적발

최근 1년 7개월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수가 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받은 것으로 광고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13년 567건, ‘14년 7월까지 308건 등 총 875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가 있다는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