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9℃
  • 비12.5℃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3.1℃
  • 비백령도8.8℃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2.0℃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0℃
  • 안개울릉도13.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5℃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2.2℃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8℃
  • 비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3.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2.4℃
  • 구름많음12.4℃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4.7℃
  • 흐림강화11.5℃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2.7℃
  • 구름많음금산12.2℃
  • 구름많음11.9℃
  • 흐림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5℃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3.6℃
  • 흐림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3.0℃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5℃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5.4℃
  • 흐림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 식품 적발

음양곽 지표성분 이카린 등 함유 식품 적발

A0012014082952095-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6월4일부터 8월7일까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음양곽의 지표성분인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시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2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12건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Max SIZE, TESTOSTERONE TRIGGER 제품에서는 각각 요힘빈이 캡슐당 14.84mg, 이카린이 0.23mg 검출됐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이며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현품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으면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들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