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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6만원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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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와 비교해 2.3% 인상된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으로 결정됐다.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3만9428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인상률) 2.3%는 제도가 도입 된 2000년 이래 최저 인상폭으로 평균 4.12%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 같은 인상률로는 취약 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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