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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13일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가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사실까지 공개했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으며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제품의 GMO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성실히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해 사용했으며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GMO를 사용한 사실을 밝힌 업체가 제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표시제도는 ▲수입 시 농산물에 포함된 GMO가 3%이하인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악용해 공개된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업체들의 GMO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로 인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구매해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업체들은 현행 표시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원료사용 기준) 시행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식품산업협회’ 역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 표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보를 공개한 업체들 역시 대부분 현행 GMO표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은 매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정 반대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9%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GMO 표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소비자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료사용 기준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와 식품업계는 국내에서의 GMO에 대한 불안이 전 세계적인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정보 부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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