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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약국 70%, 2세 미만 영유아 처방금지 감기약 판매

약국 70%, 2세 미만 영유아 처방금지 감기약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00개 약국의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8년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지난 2007년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비처방 감기약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비처방 감기약을 먹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경련/의식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 복용 용도로 판매한 문제 성분 감기약 26개 가운데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약은 6개에 불과했으며, 이와 함께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한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인 41개 병원(82%)이 문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해당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도 42곳(8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일반의약품 감기약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만 2세 미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감독 강화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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