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0℃
  • 비12.4℃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7℃
  • 맑음백령도9.2℃
  • 흐림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2.1℃
  • 비인천11.7℃
  • 흐림원주11.8℃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1.6℃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2.4℃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창원15.5℃
  • 흐림광주12.8℃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2.6℃
  • 맑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1.3℃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2.0℃
  • 비홍성(예)11.9℃
  • 흐림12.2℃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11.5℃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12.0℃
  • 흐림11.5℃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2.0℃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0℃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3.4℃
  • 구름많음의령군14.3℃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2.8℃
  • 구름많음문경12.2℃
  • 흐림청송군13.5℃
  • 흐림영덕14.6℃
  • 구름많음의성14.5℃
  • 구름많음구미14.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4.7℃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3.8℃
  • 흐림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0℃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교육부, 서남대 의대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 처분

교육부, 서남대 의대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 처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한 바 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으로 평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