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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 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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