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3.0℃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8.2℃
  • 비북강릉14.8℃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비서울12.8℃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3.1℃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2.6℃
  • 구름많음서산11.9℃
  • 흐림울진13.0℃
  • 흐림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2.5℃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대구15.8℃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15.5℃
  • 흐림창원15.6℃
  • 흐림광주12.8℃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3.1℃
  • 흐림홍성(예)12.9℃
  • 흐림12.7℃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6.0℃
  • 흐림강화11.5℃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3.3℃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2.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2.7℃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5.8℃
  • 흐림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부작용 심각한 몸 속 의료기기…“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책임지고 알려야”

부작용 심각한 몸 속 의료기기…“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책임지고 알려야”

지난 2010년 8월 의료기기업체 J사는 자사의 인공 엉덩이 관절 제품의 재수술률이 높아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J사는 이미 19개 병원에서 환자에게 시술된 920개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자발적 회수조치를 알렸지만 회수된 물량이 없었다며 2010년 10월 18일 식약처에 최종 종료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 때문에 리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식된 관절 주위의 뼈가 녹아내려 재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발생했다.

의료기기의 발달과 고령화로 인체에 의료기기를 이식받는 환자는 늘어났지만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을 한 의료기관이 부적합 의료기기 회수에 대해 제대로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회수율이 매우 저조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이식 의료기기 중 일부는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심장과 같은 신체 부위에 이식되는 제품들이고, 생명에 직결돼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특히 사망 또는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에게 그 사실을 빨리 통보하지 않으면 환자는 이식 의료기기 재시술에 대한 선택권조차 갖지 못한 채, 시술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야 회수사실을 알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4일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 5월 9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선언적인 조항으로만 남아 있었다.

최 의원은“부적합 의료기기 정보를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환자들이 본인 몸속에 이식된 의료기기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