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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는 더 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선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내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를 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를 경우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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