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8℃
  • 흐림26.9℃
  • 흐림철원27.0℃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6.6℃
  • 흐림백령도27.3℃
  • 흐림북강릉29.5℃
  • 흐림강릉30.4℃
  • 구름많음동해29.9℃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8.5℃
  • 흐림원주28.7℃
  • 흐림울릉도29.4℃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6℃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29.6℃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1.4℃
  • 구름많음전주32.8℃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1.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30.3℃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9℃
  • 맑음순천30.7℃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8.4℃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4℃
  • 맑음진주30.3℃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8.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부안29.1℃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1.5℃
  • 맑음남원31.4℃
  • 맑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32.2℃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32.4℃
  • 맑음진도군31.8℃
  • 맑음봉화28.6℃
  • 구름많음영주28.6℃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9.5℃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1.8℃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30.9℃
  • 맑음남해29.9℃
  • 맑음32.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A0012014112133588-1.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좌정호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정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당시 식약청의 고시에 ‘한약제제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배합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약제제가 있으면 당연히 생약제제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지 94년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한약사의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법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8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하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지 복지부에서 2000년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진 이후 정의에 부합하는 약을 찾을 때 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알려진 것일뿐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나갈 때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패했지만, 식약처의 역할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품목을 만들어오면 효능, 안전성, 주의사항, 용법‧용량, 품질관리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좌정호 과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그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좌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왜 적용받지 않느냐고 묻지만 의료행위 규율하는 것 중 제일 우선하는 것이 의료법이며,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 정의는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