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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전통 의료체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통 의료체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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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한의학이 더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수는 없을까?

한의학은 의료를 넘어서는 우리 문화의 한 축이다. 한의학 문화 융성 정책을 문화정책에 명시할 수는 없을 것인가?”



백원우 전 국회의원



요즘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움직임이 마치 활화산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약간만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90년 3당(민자당, 공화당, 통일민주당)때 내각제를 한다는 밀약이 있었지만, 용감한(?) YS는 그 밀약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내각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든 정치권력 구조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때 마다 개헌 공약이 있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개헌 공약을 헌신 버리듯이 무시하곤 했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권력구조로서 그 소임을 충분히 다했습니다.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것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진전입니다. 여야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해본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다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87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을 한 단계 높인 훌륭한 헌법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改憲은 역사적, 국민적 요구가 숨어 있는 것



그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당과 갈등 관계를 불러옵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집권당과 역사에 기록될 국가 개혁을 추진해야할 대통령은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승자독식의 선거방식 또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5년 주기의 대통령 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선거는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집권세력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개헌 요구는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변경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여야 대립구도는 후진적 지역정당 구도를 만들고 다시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헌은 정치권력 구조를 변경하자는 요구로 집중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역사적, 국민적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1987년 시민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현 헌법은 충분한 국민 참여와 합의를 거칠 시간 없이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헌법은 변화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최근에 급속히 부각되는 복지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해서 헌법정신에 담을 것인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과 개발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점점 더 개방화 되어가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갈 것인가?



국민들 삶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합의 되어 헌법적 가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 삶의 문제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일부 정치 엘리트들만의 논의에 맡겨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신들 삶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토론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질서있고 체계적이 되도록 국가는 잘 관리하고, 시민들도 성숙된 시민문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민주주의 훈련의 장입니다.



한의학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유의미하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면,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에 담을 내용이 없을까? 우리들의 전통 의료체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개방화된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고유의 한의학이 더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수는 없을까? 한의학은 의료를 넘어서는 우리 문화의 한 축이고, 한의학 문화 융성 정책을 문화정책에 명시할 수는 없을 것인가?



헌법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규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개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한의학이 올바로 평가 받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국민들의 알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87년 헌법 개정으로부터 이제 한 세대, 30여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역동적인 국가에서 30여년간 지속된 87 헌법은 매우 훌륭한 헌법이었지만,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습니다.



헌법 개정이 정치권력의 구조를 변경하자는 정치 엘리트들만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되돌아 보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있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깨어있고 참여하는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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