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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 본격화되나?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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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내 및 국외 유전자원 보존 및 접근 절차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

이명수 의원,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 주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코자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45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7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향후 외국에 많은 로열티 지급해야 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 아래 우리나라의 토종자원을 어떻게 연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은 물론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연락기관·책임기관·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하는 한편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정부가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발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관련 분야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당장 내년 국내 바이오업계가 136억〜639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향후 금전 또는 비금전적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4000억〜5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도 예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의 상품화, 생물자원 제공국과 기술보유국간의 대립구도 발생 등 생물자원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약 분야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유전자원을 활용한 한약재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약 분야에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을 추진하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및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 설정을 목표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계획상 현 시점에서는 88품목 중 41개 품목은 세계유전자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금년 4/4분기까지 나머지 47개 품목이 등록되어야 하며, 또한 토종자원 규격기준 설정 역시 현 시점에서 50품목에 대한 지표성분의 분리 및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에는 1960년 제1차 전국중양자원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제4차 전국중양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연차보고를 기준으로 약용식물 종류 8055종, 국가중점식물에 대한 조사 252종(총 418종), 총표본수 31만2652개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제라도 한의약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발효기관에 관계없이 생물자원의 우위적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연구사업을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의 확대 또는 재구성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내 한약자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기본정보 취합 △한약자원 데이터베이스 확립 및 자원의 동태변화 검측체계 마련 △한약자원 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한약자원센터 건립 등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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