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23.7℃
  • 구름많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동해24.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6.3℃
  • 박무울산25.1℃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9℃
  • 박무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2.8℃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3℃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3℃
  • 맑음24.4℃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흐림해남23.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5.7℃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환자 격리 안정성’ 포함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환자 격리 안정성’ 포함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을 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격리/강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체억제대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전문가, 협회 등과 협의해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고, 남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료법 등에는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격리/강박의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일반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이 남용되지 않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