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23.7℃
  • 구름많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동해24.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6.3℃
  • 박무울산25.1℃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9℃
  • 박무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2.8℃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3℃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3℃
  • 맑음24.4℃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흐림해남23.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5.7℃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 대상도 현행 품목류벌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등록업체 29개소에서 개정 후에는 134개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건기식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제조시설 등의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위탁제조한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자가 위탁 제조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 제조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