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 만큼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신설,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도 의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한약재 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약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식품은 대부분 기성 한약처방에서 유래해 제조, 유통되고 있다 보니 판매 역시 한약이나 한약재의 효능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원료를 혼합, 제조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은 엄연한 처방명임에도 ‘십전대보액’ 또는 ‘십전대보차’ 등의 이름을 붙여 식품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십전대보차(십전대보탕 재료)’, ‘사물차(사물탕)’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독성 한약재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급기야 독성 한약재로 만든 중탕 진공팩을 말기암치료제로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187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한약재 관리가 부실한데 그 원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됐지만 여전히 식약공용품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기준은 존재하지만 한약재의 식약공용식품 원료 인정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식약공용품목의 독성과 부작용이 규명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식약공용품목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한약재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현재 제조, 유통되고 있는 한약기반 식품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분류 체계상 음료류, 다류,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원료식품의 품목을 따로 제정하고 그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 및 가공 기준, 식품유형, 규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한약기반 식품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