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23.7℃
  • 구름많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동해24.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6.3℃
  • 박무울산25.1℃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9℃
  • 박무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2.8℃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3℃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3℃
  • 맑음24.4℃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흐림해남23.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5.7℃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이엽우피소' 사용한 식품 회수 조치

'이엽우피소' 사용한 식품 회수 조치

A0012014121965622-1.jpg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넣어 제조한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2월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등의 제품이며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7일 등의 제품,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