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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등록 의료기관당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평균 76명’

등록 의료기관당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평균 76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기준으로 지난해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보고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14년 9월16일) △2013년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등을 토대로 발표한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유치사례가 전무한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계 등에서는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으로 신시장을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현재 외국인 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절차와 기준 검토를 통해 장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현황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실적을 추정,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지 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조사결과 경실련은 “지난해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하면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 5일 진료 기준시 의료기관당 평균 하루에 0.3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추산돼 등록의료기관의 추가 환자유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 기준으로 기관당 연간 180명 진료실적의 추정이 가능하며, 이는 하루에 0.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어서 외국인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정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체계에서 외국인환자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오히려 시설의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된다”며 “또한 영리병원이 신설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아 결국에는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 및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보험환자 진료가 허용

되면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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