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8℃
  • 구름많음25.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9.0℃
  • 흐림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7.4℃
  • 흐림서산27.8℃
  • 맑음울진31.2℃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8℃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5℃
  • 연무울산29.7℃
  • 맑음창원29.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29.7℃
  • 맑음순천28.7℃
  • 흐림홍성(예)26.2℃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7.8℃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9.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28.4℃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A0012014122953382-1.jpg

부상자 치료비 지원 중단…1월 1일부터 별도명세서 작성 필요 없어

심평원, 지원대상자 입원 시… 입원명세서 분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피해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사업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 방법을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타상병과 분리 청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게 된다. 만약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입원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또한 승선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해운조합에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약제비 청구를 심평원에 했던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해운조합은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보상지원반(02-6096-2171/2172)나 심평원 콜센터(02-500-3600/3601)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2015년 1월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진료비 청구를 반드시 완료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