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6.5℃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0℃
  • 맑음24.4℃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가재는 게 편? 의협, “신해철 천공 발생…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가재는 게 편? 의협, “신해철 천공 발생…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장 협착 수술을 받고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에 대해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지난 30일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심낭 천공을 발견한 후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등은 후속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복막염 후유증 등으로도 천공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의한 천공 발생이라는 이유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고 환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자문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고 신해철의 의무기록지, 관련 조서 등을 종합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는 큰 영향을 끼친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앞서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병원장은 두 차례,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유족 측은 “심낭 천공은 물론 장 천공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강 원장으로부터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해 신 씨가 퇴원을 한 것”이라며 “병원 측은 신 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했다”고 말했다.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은 심낭 천공은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장 천공도 수술 후에 발생 가능성을 보고 추가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신 씨가 퇴원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감정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환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회피성 결과를 내놓자 소비자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이미 심낭천공이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건데도 심낭 천공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의협과 별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양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수준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