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23.7℃
  • 구름많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동해24.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6.3℃
  • 박무울산25.1℃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9℃
  • 박무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2.8℃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3℃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3℃
  • 맑음24.4℃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흐림해남23.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5.7℃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MOU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MOU 체결

A0012015010748264-1.jpg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안전원)은 6일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환자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자료 공유 △교육·연구·기술에 관한 협력 △전문가 자문, 견학 및 위탁교육의 전문 인적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의 안전의제 선정 및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지원 역할을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석승한 원장은 “안전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및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제시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인증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박병주 원장은 “현재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안전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