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8℃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9℃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4.6℃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4.4℃
  • 맑음23.8℃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4.5℃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4.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5.3℃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8℃
  • 맑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 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 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