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27.3℃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9.7℃
  • 맑음부산29.5℃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7.4℃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7℃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9.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7.5℃
  • 맑음27.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8.0℃
  • 맑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발목잡고 있는 식약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발목잡고 있는 식약처

한의협, 관련사업 개발 제품 ‘한방건강보험용’ 표기 마땅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단미엑스산혼합제를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의 품목허가 심사가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의 특정 직능 단체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2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품목허가심사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한약제제를 기존의 탕제보다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인 제형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56종의 단미엑스산혼합제(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중 7품목이 연조엑스제(침출액을 농축해 물엿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제제)와 정제(알약 형태의 제제)로 개발돼 현재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식약처가 본래 취지와 달리 타 직역단체를 의식, 품목허가 심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관련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스스로 저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연조엑스제, 정제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허가할 경우 관련 직능 단체간 이해관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들 7품목은 한의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비교했을때 효능과 효과 또는 처방과 조제의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제형만을 변화시켜 개발된 제품이니만큼 이미 허가(신고)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제형만 변화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임에도 이와 관련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아래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부적격 단체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가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 사항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가 아닌 특정 직능단체를 관련 회의에서 배제하고 관련사업에 따라 개발된 품목에 대해 이미 허가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