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26.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0.4℃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9.1℃
  • 박무울산28.0℃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8.0℃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9℃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7.5℃
  • 맑음25.9℃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6.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6.6℃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7℃
  • 맑음26.8℃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9℃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7.1℃
  • 맑음남해26.9℃
  • 맑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

A0012015030341559-1.JPG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2일 펠리체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재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는 것.



따라서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필건 협회장이 각 시도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전 회원 투쟁 의지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울산시회 정기총회에서는 1억907만4000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권학철 신임 의장, 안종찬·강락원 신임부의장, 정인기·주왕석 신임감사 등을 선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