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27.3℃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9.7℃
  • 맑음부산29.5℃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7.4℃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7℃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9.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7.5℃
  • 맑음27.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8.0℃
  • 맑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경실련,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경실련,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는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는 만큼, 진정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경영이익을 축소하는 등 병원의 경영왜곡 실태가 드러났지만, 정부에서는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병원 회계기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3년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개정안은 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실련에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재정 감시 및 보장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