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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범정부 차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한다

범정부 차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한다

정부는 구랍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구랍 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비롯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각각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던 것을,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14년도 2031개 사업에 52.5조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하여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통합해 처리하게 된다.



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기존 복지부정 신고와 같이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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