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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으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이 가운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 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이며, 이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지만,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었으며, 연초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며,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이다.



실제 이 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담배에서는 연초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며 “대부분의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제품 품질과 안전성 미비로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 건강 위해성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종담배 및 ‘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해 새로운 담배제품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연구역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온라인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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