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9℃
  • 흐림13.0℃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8.8℃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6℃
  • 비서울14.5℃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3.2℃
  • 비수원12.8℃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3.3℃
  • 비청주14.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6.7℃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1℃
  • 박무전주13.8℃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5.8℃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0℃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4.4℃
  • 흐림홍성(예)13.6℃
  • 흐림13.4℃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0℃
  • 흐림인제11.2℃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2.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6℃
  • 흐림13.1℃
  • 흐림부안13.0℃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7℃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7.4℃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6.9℃
  • 흐림17.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3일 (일)

1965년 한의사협회에서 보사부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1965년 한의사협회에서 보사부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B0042015030649663-2.jpg

B0042015030649661-1.jpg

1965년 12월29일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金定濟 會長과 醫療類似業者法制定反對聲討大會 大會長 安民弘 先生은 두장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각각 보사부 장관과 국민보건사회사임위원장에게 보낸다. 이 때 보낸 메시지 자료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먼저 ‘보사부 장관께 드리는 멧세이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주야간 진념하시는 장관님의 尊體健勝하심을 仰祝합니다. 아뢰올 말씀 지난 12월7일 국회보건사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이 전 의료업계의 반대여론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주무당국의 전향적인 의견조차 이를 묵살코 상임위원회의 일방적인 편견으로서 이를 강행통과시킨 처사에 대하여 본인들은 오늘 이 법안이 국민보건상 위해와 의료질서의 난맥을 초래할 장래를 경고하면서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갖게 된 것을 존경하는 장관님께 仰達합니다.



본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장관님의 명석하신 판단으로서 시종여일하게 이 법안의 모순점을 강조역설해 주신데 대하여 전 의료업계와 더불어 본인들은 깊은 감명과 더불어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 나라 의료문화의 향상과 의료질서의 확립을 期하여 본 법안 폐기에 총력을 傾注할 것을 맹서하고 이에 그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國會保健社會常任委員長께 드리는 醫療類似業者法制定反對 聲討大會 멧세이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입법은 그 성질상 국민의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과 수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온 바 금반 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법에 규정된 정규 의료업자 외에 또 다시 유사의료업자를 법을 신설하여서까지 그 格般을 높이려는 것은 設或 無妨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정규의료업자에게 전문적 업권으로 부여한 국민에 대한 진찰진단의 업권마저 이들에게 부여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의료업자의 자질이 일조에 이들 의료유사업자의 그것으로 低落되었거나 아니면 유사업자의 자질이나 정규업자의 자질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불신을 귀 위원회로부터 전 의료업계가 받은 결과가 되어 본인들은 이에 대한 충격을 억제키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전근대적 잔재인 의료유사업종을 법까지 신설하여 권장하려고 들고 불과 2~3개월을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를 사설강습소 수료증 한 장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국민보건을 맡기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때 보사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변칙처리된 것으로 『大韓韓醫師協會史(1898∼2011)』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듬해에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법 제정의 심의를 반대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의료유사업자는 1962년 3월20일 의료법(법률 제1035호) 개정 때 제59조가 삭제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보사부가 1964년 5월10일 보사부령 제133호로 의료유사업자령을 개정하여 신규허가조항은 삭제하되,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의료유사업자들은 바로 이 조치를 악용하여 단기강습소를 개설, 부정 의료업자를 양산하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