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1℃
  • 구름많음32.1℃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2.3℃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안동31.5℃
  • 흐림상주30.8℃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6℃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5℃
  • 흐림29.8℃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3℃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28.8℃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3.6℃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9℃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2.0℃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2℃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3.5℃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법 53조1항 전면 위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법 53조1항 전면 위반

참여연대, 국민 생명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 폐기돼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행 의료법을 전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6일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행정입권권한 없는 사항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국민의 생명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먼저 동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개정안이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용인하는 내용이어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근거로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해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며 입법예고 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3조가 개정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제1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입법예고한 것 자체가 명백한 하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지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7일만 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2011년~2013년까지 총 29건이 접수되었으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구는 13건(약 45%)에 불과하고 자료미흡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의료기기가 10건(약 35%)에 달해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평가 부작용 대응 방안은 신의료기술 실시 이후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민간의료기기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 역시 없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보고 이후 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요청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의 자율성에 기반해 제시하고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