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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기 사용 위한 자발적 궐기대회, 지부들 연이어 동참

의료기기 사용 위한 자발적 궐기대회, 지부들 연이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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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별 궐기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는 19일(목) 보건복지부 정부 세종청사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가칭)’를 개최했다.



이어 충청남도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 등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도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단권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가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전향적인 자세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희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아직도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들의 집회는 지난 2월 12일 진행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궐기대회에 이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억눌렸던 분노와 강렬한 열망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궐기대회에서는 ‘양의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행태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복지부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각 소속지부별 궐기대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관계자는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문명적 행위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형로펌들은 공통적으로 복건복지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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