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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 때, 양의사는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도연 한의학 박사는 ‘국가 치매관리 정책의 한의사 참여확대 개선’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4 등급의 중증환자 소견서 발급에는 모든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에서는 전체 한의사의 0.4%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한의사가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개편됐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이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직역 이기주의의 극단적 행태를 보여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한의사는 전체가 아닌 일부가 참여하게 됐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 2조 2항을 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도 한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나 관리를 하면 중증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차별적 정책이 포함된 특별 등급 제도를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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