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1℃
  • 구름많음32.1℃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2.3℃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안동31.5℃
  • 흐림상주30.8℃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6℃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5℃
  • 흐림29.8℃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3℃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28.8℃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3.6℃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9℃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2.0℃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2℃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3.5℃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건약, 신약 마케팅 활용하겠다는 제약사 의지 반영된 것

건보재정 및 환자 개개인에 경제적 부담 줄 가능성 지적



리베이트



지난 5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신약 발매 이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일정 사례의 환자군을 모집해 신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신판 후 조사’제도는 지금까지 신약의 경우 6년간 3,000례의 환자군을, 개량신약의 경우 4년간 600건의 환자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약회사가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를 먼저 제안하고 승인된 사례군의 20%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가 일률적으로 부여되어 문제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미 희귀 질환 등으로 인해 모집군을모으기 어려운 의약품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시판 등을 위해 추가적인 모집군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시판 후 조사를 사실상 신약 마케팅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판 후 조사 사례금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고 최근에도 SK케미칼이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스의 시판 후 조사에서 규정된 사례수를 4배 이상 초과해 처벌받은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시판 후 조사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이 앞다퉈 의료진들에게 신약 처방을 권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처방되는 값비싼 신약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개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건약은 식약처가 신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시판 후 조사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품목당 사례금 총액을 기존 기준(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